신청기간 2022. 1. 3. (월) 09:00 ~ 2. 15. (화) 18:00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~ 만 23세 청소년 ※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: 2021. 07. 01 ~ 2021. 12. 31 지급기준 경기버스 (시내, 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연 12만원(반기 6만원)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신규회원 : 회원가입 > 교통카드 등록 > 지역화폐등록 >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: 교통카드등록(수정) > 지역화폐등록(수정) > 지원금 신청 ※본인 명의 교통카드,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 문의사항 1577-8459